지방선거를 치룬 충남 청양군의 임상기 후보의 장녀입니다. 지난 선거때 3위로 동표를 얻어 재개표를 수차례 한끝에 무효표가 나와 4위로 당선이 되지 못하셨습니다.
또한 저희의 무효표가 선관위에서 제공한 예시표의 '다른후보자란의 인육으로 더럽혀진 것' 유효투표기준으로 명시된 예시와 다수의 판단으론 같은 상황인데 왜 무효화 되었을까요?
육안으로 보기엔 도장자국이라기보다는 어느누가봐도 손에 묻은것이 찍힌것으로 판단되는데..청양선관위 위원장님들 눈에는 도장으로 보이시나봐요....(참....재개표장은 상대편후보자님들과 위원장님들 대?화?로 정신없었다 하던데....... ....... 이휴..)
현재 도 선관위에 접수한 상태이긴하지만.
중앙선관위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판단해 주시면 좋을것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표가 이런식으로 무효화 된다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싶었던 당사자의 참여의 권리를 잃게 되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어떠한 외부의 요인없이 현명하고 확실한 판단과으로 소중한 한표를 지켜주실꺼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