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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효표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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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실시한 대표자회의 임원(회장, 감사) 선출시 일부기표소에 기표도구(人자가 새겨진 도장) 외에 선관위 직원들의 실수로 도장 찍을때 사용하는 인주를 비치
하는 바람에 도장 상단 부분을 사용하여 기표하는 일이 발생하였슴니다.
이와같은 경우에는 유효표인지 무효표인지 판결주시면 감사하겠슴니다.
어이없는 사건이라 여겨지지만 현명하신 선관위원분들의 판단을 기다리겠슴니다.
수고하십시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대표자 임원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주택의 근거법인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유권해석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안의 유권해석 기관은 당해 시·도지사이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부처(기관)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관련 분쟁에 대하여는 구·시·군청 공동주택 관련 부서에서 설치·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아 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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