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무효표 관련 질문
내용
1. 지역구 선거에서 무효표가 1등을 한 후보의 표보다 많으면 그 지역구 의석은 공석이 되나요?
2. 비례대표 선거에서 무효표가 3%를 넘으면 공석이 생기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질의하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전국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의석을 배분한 후 정당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무효투표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 결정과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의석 배분 및 당선인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법조문]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중략)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개정 2020. 1. 14.>
1.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2.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중략)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으로 될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⑤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중략)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