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국가 및 지방 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 주관 공연을 시행하고 공연비를 지급합니다.
(주관 : 무형문화재, 주최 : 시)
2018년도 3월~7월까지 12개 종목 보유자와 단체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또는 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시민들에게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자체 계획, 예산 수립)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없는지,
혹은 다른 근거로 인하여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