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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 공연
내용
우리시에서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국가 및 지방 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 주관 공연을 시행하고 공연비를 지급합니다.
(주관 : 무형문화재, 주최 : 시)

2018년도 3월~7월까지 12개 종목 보유자와 단체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또는 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시민들에게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자체 계획, 예산 수립)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없는지,
혹은 다른 근거로 인하여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 제7조, 제8조, 제37조 등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귀문의 공연을 개최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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