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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투표당선 후보자의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내용
A와 B는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로서 선거구가 같은 지역에 A는 도의원선거에, B는 시의원선거에 후보등록을 하였습니다
후보자등록마감후 A는 1인 후보자등록으로 무투표당선 사유가 확정되어 B를 위한 선거운동을 선거운동기간중 하고자 합니다.
A는 공직선거법 제 275조의 규정대로 자신의 선거운동은 중지하고 205조의 규정과 같이 B의 선거사무원 등이 아닌 일반인 자원봉사자의 입장에서 공직선거법 제88조 규정중 '같은 정당의 추천 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 에 따른 선거운동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1.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 등에서 B로부터 지정받은 연설대담자로서 연설대담하는 행위
2. 전화, 휴대전화, SNS로 B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3. B의 명함, 공보, 현수막 등 법정홍보물에 'A가 B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게재하는 행위

위와 같은 방법의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공직선거법」제79조 규정에 따라 후보자 등의 지정을 받아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공직선거법」제109조에 따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야간(오후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이 경우 후보자가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로부터 지지받음을 명함 등에 표기하는 것은 허위사실이 아닌 이상「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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