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는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로서 선거구가 같은 지역에 A는 도의원선거에, B는 시의원선거에 후보등록을 하였습니다
후보자등록마감후 A는 1인 후보자등록으로 무투표당선 사유가 확정되어 B를 위한 선거운동을 선거운동기간중 하고자 합니다.
A는 공직선거법 제 275조의 규정대로 자신의 선거운동은 중지하고 205조의 규정과 같이 B의 선거사무원 등이 아닌 일반인 자원봉사자의 입장에서 공직선거법 제88조 규정중 '같은 정당의 추천 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 에 따른 선거운동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1.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 등에서 B로부터 지정받은 연설대담자로서 연설대담하는 행위
2. 전화, 휴대전화, SNS로 B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3. B의 명함, 공보, 현수막 등 법정홍보물에 'A가 B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게재하는 행위
위와 같은 방법의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