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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투표 당선지역 후보자 정보공개
내용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구위원의 경우 무투표당선지역이라 공보물에 무투표실시안내문 달랑한장들어 있더군요. 후보자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구청 선관위에서 구의원에 누가 일하고 있는지 정도는 지역주민께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시정 조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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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우리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문의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같은 법 제19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게 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275조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이 법에 의한 해당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을 중지하여야할 것이므로, 무투표 당선된 후보자는 같은 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 포함)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다만, 무투표 당선인의 정보공개에 관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추후 법 개정 과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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