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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차별적인 선거운동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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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 선거날이니 때늦은 질의일지도 모르겠으나, 선거가 이번만 하고 끝날건 아니니 질문드립니다.
이번 선거부터 엄청난 스팸성 선거안내전화를 무지막지 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은, 지난친 전화로 인해서 사무실에서는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입니다.
제가 사무실전화를 핸드폰으로 착신시켜놓고 한번 퇴근을 해봤는데 월요일에 보니
무려 20통이 넘는 선거방송 전화가 와있더군요. 선거유세 메세지는 말할 필요도 없구요, 일부는 올때마다 수신거부 해?는데도 전화오는게 그정도입니다.
그런데 받다보니 궁금해 졌습니다. 안그래도 개인정보 사고팔아 이런저런 스팸문자등으로 무지하게 피곤했는데, 도대체 선거전화를 돌리는쪽에서는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아낸건지요? 이것역시 스팸이고 개인정보 도용아닌가요?
국가에서 승인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승인을 했다면 그것도 문제아닌가요> 전화받은 사람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ARS돌리는건 어쨋든 위법인것 같은데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문자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으나,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같은 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경로에 대하여는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1732), 방송통신위원회(02-750-27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보통신의 발달로 개인 정보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추후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 의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82조의5에 위반될 것입니다. 귀하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역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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