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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정당의 정책 등 홍보활동
내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을 활용하여 정당의 정책캠페인 등이 가능한지 여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있어서
정당의 정책홍보 캠페인, 정당연설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무인비행장치(드론)을 캠페인 장소 주변에서 사용가능한지의 여부임.

(예)드론에 "개성공단 재개. 평화경제의 시작. 정의당이 열겠습니다"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을 부착하여 캠페인 주변에서 비행을 하는 것임.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항공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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