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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소속 후보자의 특정 정당 대표자와 사진 게재
내용
최근 새정추연합이 기초선거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질문1) 그렇다면 무소속을 표방한 새정추연합이나 무소속 후보자가 안철수 새정추 대표자와 찍은 사진을
예비후보자 홍보물이나 선거공보 후보자 사무실 외부 현수막에 게재하는 것은 무방한 것인지요?

질문2)정당공천을 하는 광역의원의 경우 무소속 후보자가 새정추연합의 안철수대표와 찍은 사진을
질문1의 같은 방법으로 게제하는 것은 무방한 것인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 답 】
문1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현수막에 게재한 사진이 함께 활동한 장면을 찍은 것이라면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거나, 해당 지역을 선거구로 하는 다른 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부각시켜 그를 지지선전하는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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