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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표방 관련
내용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자가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후보자 등록후에도

1. 명함과 현수막
2. 선거공보등 홍보물에

"안철수와 함께 새정치" 또는 "안철수의 새정치 국민을 위한 새정치" 라는 문구를 게재하여도 될런지요?

3. 정당소속일때 사용한 명함(안철수사진과 위문구 게재함)을 그대로 사용해도
될런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무소속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무소속후보자가 명함, 현수막 및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용 홍보물에 귀문의 문구를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정당으로부터 지지지원 받은 사실이 없는 무소속후보자가 귀문의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84조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명함에 게재하는 사진(안철수와 함께 찍은 사진)이 합성 등 허위사실이 아닌 과거에 촬영한 활동사진이라면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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