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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공동 설치 및 사용에 대하여
내용
현행 공선법에 따르면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단체장과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이 선거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소속 후보자인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후보자들이 당해지역에 공동으로 선거사무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무소속 후보자들 간에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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