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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소속 후보자의 기호
내용
예비후보자는 기호결정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을 경우 명함 등에 기호를 게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1.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동일 기호가 부여되는 것은 몇 번까지인지 확정이 됐는지요?

2.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선 무소속 후보자는 몇 번부터 기호가 부여되는지요?

3. 무소속 후보자가 자신의 기호를 예측하여 게재할 수 있는지요?
물론 다른 무소속 후보자가 있어서 예측이 틀릴 경우도 있겠지만 그 경우의 손해는 자신에게 오는 것이고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3의 질의대로 예측게재가 가능하다면, 예측게재를 한 후 복수의 무소속 후보자 간에 추첨을 하지않고 합의에 의한 기호배정은 가능한지요?

5. 만일, 위 2~4 질의가 불가능하다면, 무소속 후보자가 자신의 기호를 예측하되 기호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특정 숫자를 게재하는 것은 위법인지요?
가령 7번을 예측하여 전화번호 뒷자리의 7자를 강조하여 표현하는 방법 등을 말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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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2. 문 2?3?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소속후보자의 게재순위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정당추천후보자의 게재순위가 결정된 후 그 다음 순으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므로 기호가 결정되기 까지는 기호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3. 문 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전체적인 게재방법?전후문맥 등을 고려하여 허위사실공표에 이르지 아니하게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덧붙임-관련법조문〕
〔공직선거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①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ㆍ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무소속후보자는 후보자의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의 란에 "무소속"으로 표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②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정당명과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개정 2002.3.7.>
③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하고,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순으로 한다. <개정 1995.4.1., 2000.2.16., 2002.3.7., 2005.8.4.>
④ 제3항의 경우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한다. <개정 2010.1.25.>
1.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1.25.>
1.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 다만,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
2.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그 정당의 명칭의 가나다순
3.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는 순
⑥제5항의 경우에 같은 게재순위에 해당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2 이상이 있을 때에는 소속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마감후에 추첨하여 결정한다. 다만, 추첨개시시각에 소속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한 자가 그 정당 또는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개정 2002.3.7., 2010.1.25.>
⑦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그 게재순위는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한다. <신설 2010.1.25.>
⑧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ㆍ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3.7., 2010.1.25.>
⑨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제51조(追加登錄)의 규정에 의한 추가등록이 있는 경우에 그 정당의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이미 결정된 종전의 당해 정당추천후보자의 게재순위로 한다. <개정 2010.1.25.>
⑩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제목개정 20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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