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는 기호결정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을 경우 명함 등에 기호를 게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1.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동일 기호가 부여되는 것은 몇 번까지인지 확정이 됐는지요?
2.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선 무소속 후보자는 몇 번부터 기호가 부여되는지요?
3. 무소속 후보자가 자신의 기호를 예측하여 게재할 수 있는지요?
물론 다른 무소속 후보자가 있어서 예측이 틀릴 경우도 있겠지만 그 경우의 손해는 자신에게 오는 것이고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3의 질의대로 예측게재가 가능하다면, 예측게재를 한 후 복수의 무소속 후보자 간에 추첨을 하지않고 합의에 의한 기호배정은 가능한지요?
5. 만일, 위 2~4 질의가 불가능하다면, 무소속 후보자가 자신의 기호를 예측하되 기호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특정 숫자를 게재하는 것은 위법인지요?
가령 7번을 예측하여 전화번호 뒷자리의 7자를 강조하여 표현하는 방법 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