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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소속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여부
내용
과거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소속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의 서구청장 후보는 새누리당 공천결과에 불복 탈당하여
이번 6.4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였고,
해당지역에는 다른 새누리당 후보가 출마한 상태입니다.

이 무소속 후보는 새누리당 공천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현격한 도덕적 결함으로
공심위 위원들의 만장일치 부적격자로 탈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소속 후보가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이 지원 유세한
홍보차, 동영상, 사진을 이용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 사실에 비추어보면
해당선거구에 박근혜 대통령 소속인 새누리당 당의 후보가 있음에도
마치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이 속한 새누리당 후보인양
유권자를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본인도 새누리당 정당인으로 여러 차례 이러한 행위가 없도록 지시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선관위측 입장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니,
즉각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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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담당 부서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 후 「공직선거법」위반 행위가 있을 시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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