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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소속 후보의 선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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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데 다른 무소속후보와 연대를 하려고 하는 데 아래와 같은 사항이 선거법이 위반이 되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시장후보와 구청장 후보간의 연대는 가능한지?
2. 시장후보의 정책을 구청장 후보가 같은 정책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데 활용이
가능한지?
3. 시장후보와 동일한 색상의 옷이나 모자또는 부착물을 구청장 후보나 그 이외의
후보가 사용을 할 수 있는지?
4. 구청장 후보가 시장후보와 같이 찍은 사진을 현수막에 사용하려고 하는 데
가능한지?
5. 후보자 간의 로고송을 제작시 같은 곡명으로 제작이 가능한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 2,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부산시장선거와 구청장선거간 단순히 무소속 연대를 결성하는 것만으로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을 것이나, 선거구역이 일부 또는 전부가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들이 무소속 연대 결성을 통해 동일 정책을 사용하거나, 동일한 색상의 옷이나 모자 또는 부착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88조에 위반 될 수 있습니다.
2.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시장후보자를 부각하거나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88조 또는 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3. 문 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소속 후보자간의 로고송 곡명이 단순히 같은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로고송의 가사, 내용 등 행위양태를 종합적으로 볼 때 선거구역이 일부 또는 전부가 겹치는 선거의 무소속 후보자간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5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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