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데 다른 무소속후보와 연대를 하려고 하는 데 아래와 같은 사항이 선거법이 위반이 되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시장후보와 구청장 후보간의 연대는 가능한지?
2. 시장후보의 정책을 구청장 후보가 같은 정책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데 활용이
가능한지?
3. 시장후보와 동일한 색상의 옷이나 모자또는 부착물을 구청장 후보나 그 이외의
후보가 사용을 할 수 있는지?
4. 구청장 후보가 시장후보와 같이 찍은 사진을 현수막에 사용하려고 하는 데
가능한지?
5. 후보자 간의 로고송을 제작시 같은 곡명으로 제작이 가능한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