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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소속 구청장 후보인데요. 추천장에 도장에 관한 사항 질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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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이 필요한데요.(요즘세상에 무슨 도장입니까?) 참 희한합니다. 이번 선거는 어려울것 같고, 다음 후배들 선거에는 싸인으로 바꿔주세요. 국회에서 만든 법이니, 국회의결이 있어야 되니까 규칙이면 쉽게 바꾸겠지만요.

질문1. 한꺼번에 추천서류와 돈을 추천인에게 받아서 도장집에 가져가서 도장을 받으면 되나요?

질문2. 도장집직원을 같이 가서 추천인에게 추천서류를 받고 돈을 받은 후 (한 5명정도 받은 후) 한꺼번에 도장집직원에게 도장을 파오라고 한 후 도장을 파오면 도장을 찍으면 되나요?

질문3. 다른 방법이 있으면 회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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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 1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소속후보자의 추천장에는 「공직선거법」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인인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무인을 허용하지 아니한다)하여야 할 것이므로, 무소속후보자가 도장이 없는 추천인들로부터 도장 제작비용을 받아서 단순히 도장 제작을 대행하여 주고 만들어진 도장을 추천인들에게 제공한 후 추천인들로부터 추천서에 직접 날인을 받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제작된 도장을 추천인 본인이 아닌 무소속후보자가 직접 추천서에 날인하거나 무소속후보자가 추천인들에게 무료로 또는 통상적인 도장 제작비용보다 저렴한 금액을 받고 도장을 제작하여 주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49조제3항, 제113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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