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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료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공약
내용
최근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상곤후보가 무상버스 공약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조례 제정을 통해 버스공영제를 운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기초자치단체장 출마를 준비중인 예비후보자가 선거공약으로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통해서 출,퇴근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아파트 마을단지에서 전철역을 순환 운행하는 무료셔틀버스 운행을 위한 조례제정을 하겠다는
공약발표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공의사 표시로써 저촉되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무료셔틀버스 운행을 위한 조례제정을 하겠다는 내용 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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