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 법률사무소를 작년 11월 개설한 후 매주 월요일 오후에 3시간 동안 법률상담을 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을 한 것은 아니지만 법률사무소 개설초기이고 지역이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곳이어서 돈을 받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었고, 상담건당 1만원 이상의 상담료 명목으로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제가 그 법률사무소가 있는 지역에서 이듬해 2월에 출마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공직선거법상 금품기부행위금지에 저촉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