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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료법률상담을 한 변호사가 출마를 선언한 경우
내용
저는 제 법률사무소를 작년 11월 개설한 후 매주 월요일 오후에 3시간 동안 법률상담을 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을 한 것은 아니지만 법률사무소 개설초기이고 지역이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곳이어서 돈을 받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었고, 상담건당 1만원 이상의 상담료 명목으로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제가 그 법률사무소가 있는 지역에서 이듬해 2월에 출마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공직선거법상 금품기부행위금지에 저촉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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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변호사가, 입후보예정선거구 안에 있는 선거구민 또는 기관·단체·시설에 법률 자문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통상적인 범위보다 낮은 가격 또는 무료로 법률 상담을 실시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 될 것입니다.


 


 


 


덧붙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보자가 되려는 자”라 함은 입후보할 것을 예정하면 족한 것이지 입후보할 확정적 결의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입후보할 의사를 공연히 외부에 표시한 일이 없어서 입후보할 의사를 외부적으로 객관화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판시 범행당시 현직 시의원이었던 점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소를 당하고도 그 후 실제 후보자로 출마하여 시의원에 당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으로 볼 때 후보자가 되려는 자 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기부행위제한기간이전에 선거구민이나 선거구안의 기관⋅단체등에 금품⋅음식 등을 제공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의 죄와 선거인매수의 죄를 구성한다. (1999. 2. 26 대법원판결 98도380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거법위반행위를 한 후 후보자등록을 한 자에 한정할 아무런 법령상⋅조리상의 근거가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장차 시행될 군의원선거에 출마할 의사로 선거구민들에게 내의를 기부하면서 앞으로 시행될 군의원선거에서 피고인을 지지하여 줄 것을 부탁한 이상 나중에 군의원후보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이 정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위 항소논지는 이유없다(1996. 1. 26 대법원판결 95도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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