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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료법률상담
내용
현재 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자가
자신의 지역구 내에서 행하는 무료법률상담, 무료건강상담등이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단, 예비후보자가 00시 자문 변호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행하는 무료법률상담 등은 어찌 되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변호사 등이 입후보예정선거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 등을 실시하는 것은 선거구민에 대한 이익제공행위가 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아목에 따라 변호사의사 등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직업인이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률의료 등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하는 행위는 무방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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