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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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료문자발송에 대한 자동동보여부
내용
문자발송에 궁금한 점이 있어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1. 인터넷무료문자는 20건이하로 보내면 자동동보통신으로 분류가 안되고
인터넷유료문자는 2-20건도 자동동보통신으로 분류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구두상으로 지역선관위에서 답변으로는 핸드폰에서 특정한 요금제일때 문자가
보통 1일 500건까지는 무료로 발송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핸드폰 무료
문자를 이용해 문자를 발송한다면 인터넷무료문자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20 건 이하로 나누어 보내면 자동동보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 답변이 정확한 건지 알고싶습니다.

2. 그리고 20건이하와 2-20건이하로 자동동보분류를 나누는 큰 기준이 문자
발송시 유료서비스냐와 무료서비스냐로 나누는 건지 아니면 다른 기준으로
나누는 건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선거문자전화기는 무료가 아닌 유료문자이고 핸드폰기능과 다른
문자발송용기능이 특화된 제품인데 20건씩 묶어 발송해도 자동동보로 분류가
안되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제25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이하인 경우에는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않을 것이며, 유료의 인터넷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그 수신 대상자의 수가 20인 이하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공직선거법」상 횟수를 제한하는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할 것입니다.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전송하는 때에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컴퓨터 및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아니하며,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1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할 것입니다.
한편,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유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자에게 동시에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할 것입니다.

3. 문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전화기의 전송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인 이하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때에는 유료 혹은 무료전송서비스인지 여부를 불문하고「공직선거법」상 횟수를 제한하는 자동동보 통신 방법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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