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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료 법률 상담 기타 프로보노 법률활동의 불법 기부행위 해당 여부
내용
1. 비례대표 국회의원(변호사 자격 없음)이 출마를 희망하는 특정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민원상담을 하고자 하는바, 법률상담도 함께 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 아닌 곳에 사무소를 둔 법무법인과 MOU를 맺어 위 민원 상담시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민원 장소로 출장을 가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하는 행위가 위법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위 법무법인 및 소속 변호사는 당해 법률상담과 관련하여 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상담인들로부터 그 어떠한 금전 기타 물건이나 재산상의 이익도 받지 아니하는 순수한 봉사활동임. 소장 등 서면 작성이 아니라 순수한 상담 업무에 국한)

1. 1. 위 법률상담에서 더 나아가 서면 작성, 재판 출석을 무료로 해주는 경우 위법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특정 지역구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변호사가 당해 지역구 안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하는 것이 ㅍ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장 등 서면 작성이 아니라 순수한 상담 업무에 국한)

2. 1. 위 법률상담에서 더 나아가 서면 작성, 재판 출석을 무료로 해주는 경우 위법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통상적인 민원상담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으나, 변호사를 통하여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무료의 법률상담을 하거나 전문적인 법률서비스(서류 작성 대행, 법원 출석 등)를 제공하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변호사가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하는 범위를 벗어나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지역선거구에서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무료의 법률상담을 하거나 전문적인 법률서비스(서류 작성 대행, 법원 출석 등)를 제공하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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