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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기표 투표를 득표율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내용
현재 무기표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간주되고 득표율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무기표 투표도 유효표로서 득표율에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와 관련한 법적 한계나 반대로 가능성의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Ο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Ο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용지의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 이상의 란에 기표를 하거나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등과 마찬가지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그 투표를 무효로 하여 어느 후보자의 득표율에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Ο 참고로 위와 같은 경우는 무효로 처리되나 투표율에는 포함되며, 유권자가 투표소에 가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되어 투표율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Ο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선거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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