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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임에서 후보자 방문시 할 수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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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 많으십니다.
다음주 토요일에 본인의 동호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 행사는 매년 해왔습니다.
참석 인원은 약 100여명입니다. 장소는 실내 체육관에서 개최예정입니다.
지금이 선거운동기간이다보니 이때 혹시 후보자가 방문시 저희들이 조심해야할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체육관입구에서 후보자가 입장하는 동호회 회원들에 악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후보자가 체육관 실내에 입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체육관실내에서 마이크를 잡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등 인사말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또한 특히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 모임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조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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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후보자가 귀문의 동호회 모임을 방문하였을 때 회원들과 악수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단체의 회원이 아닌 후보자가 귀문의 모임에 참석하여 마이크를 사용하여 자기소개 등의 인사말을 하는 것은 같은 법 제91조,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또한 동호회는 같은 법 제87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이므로 귀문의 모임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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