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작업실이 있어요. 거기에 내 아는 후배들이 10명이 저녁쯤 와요
"우리 온라인 선거운동 좀 하자, 밥은 내가 살게" 그렇게 말했죠.
노트북을 꺼내서 사이버 선거운동을 했어요. 댓글로요.
누군가에게 돈 받은적은 없습니다.
제가 후배들과 사이버 선거운동을 한 게 불법인가요?
어제 방송된 썰전267화에서 드루킹 댓글활동 선거법 관련 이야기하면서
유작가가 저 예시를 내밀며 '불법이 아니다'
라고했고 박교수는 '불법이다' 라고 했어요
너무 궁금해서 여기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