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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바일명함 선거법 위반 여부
내용
SNS 카톡이나 카스에 올라온 모바일 명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경우
선거법 위반 아닌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SNS를 이용하여 모바일 명함을 전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전송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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