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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사이트 회원들이 대선 후보에게 지지표시
내용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대선후보 지지율 조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디바이스 인증용 앱을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투표참여로 회원가입 한 후, 로그인하여 회원이 선호하는 대선 후보를 국민후보 추천하여 등록하거나 , 좋아요 버턴을 눌러 지지의사는 표시하는 사이트입니다.

피동적인 여론조사와 다르게 자의적으로 대선 후보에 직접 지지의사를 표현합니다.
이를 위하여 법규해석 질의를 요청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건

- 모바일 홈페이지 http://nado.ggyo.kr 에 접속하여

- 앱설치 버턴을 눌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인증용 앱 설치

- 투표참여로 회원가입

- 로그인하여 선호하는 후보에게 좋아요 버턴을 눌러 지지의사 표현

2. 질문내용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지지표시 및 지지결과 공유 )

① 특정 후보가 아닌 모바일 사이트 회원이 국민후보로 추천한 대선 후보에게 좋아요 버튼을 눌러 지지의사를 표시하면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지지율이 표시된다.
(모바일 사이트(http://nado.ggyo.kr) 모바일 화면 참고 또는 첨부 이미지 참고)

② 홈페이지에 실시간 표시된 각 후보의 지지율을 카톡이나, 페이스북같은 SNS에서 그 결과를 공유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③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지지의사 표시 및 결과 게시는 여론조사와 같이 선거개시 6일전까지만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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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는바,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귀문의 여론조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해석과 02-5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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