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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바일 홈페이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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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천구청 홈페이지 담당자 홍사정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구 모바일 홈페이지에 열린구청장실을 링크하면서
청장님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구청도 청장님 사진이 들어간 곳이 여럿 있는데, 혹시 이런 경우
선거법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천구 모바일 홈페이지 메인화면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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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모바일랜딩페이지의 초기화면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성명 또는 통상적인 크기의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귀문의 사진은 통상적인 크기의 사진 범위를 벗어나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조, 제60조, 제85조, 제86조, 제93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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