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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 국회의원이 공수처법을 반대한다고 하였을 경우 그것을 알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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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공수처법인 적어도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으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중에 본인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수법을 반대한다는 의사(인터넷 매체에 공개되어 있고, 직접 전화를 통해서 확인함)를 밝혔습니다.
이에 민원인은 해당 국회의원이 공수법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각종 인터넷 매체와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는 단순 행위는
위법인가요? 또는 명예훼손인가요?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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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 홈페이지, 블로그 등)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58조에서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위와 같은 행위가 같은 법 제110조, 제250조 또는 제251조에 위반되는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에 이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62-382-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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