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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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글입니다.
제목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내용
본인은 초등 교사입니다.

1. 교육과정중에 선거가 나옵니다. 가르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교사가 sns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가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1-1. 후보자가 아는 분이예요..
이 분이 (출마 전부터) 같이 쓰는 카카오톡 단체 방에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글에다가 댓글로 ‘수고하세요’ ‘파이팅!’ 이런 글을 써도
선거법 위반이 되나요??

1-2. sns에 선거기간 정당 현수막을 찍어서 내 소감을 적은 글을 게시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1-3. 학부모가 동네 이웃이고, 친합니다. 언니 동생 하는 사이.
현재 어떤 후보의 정책이 마음에 들고 나는 이런 사람을 지지한다라고 내 정치적 신념이나 의견을 밝히는 것도 유죄가 될까요?

2. 휴대폰, 집전화, 학교전화로 여론 조사에 라도 참여할 때는 ‘해도 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스러웠습니다. 해되 되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 1-1,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드리기 곤란하나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관련 게시글에 응원댓글을 작성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글을 작성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조, 제60조, 제85조, 제86조 등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며, [덧붙임] '공무원의 SNS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 1-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58조에 따라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무원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덧붙임 공무원의 SNS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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