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초등 교사입니다.
1. 교육과정중에 선거가 나옵니다. 가르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교사가 sns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가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1-1. 후보자가 아는 분이예요..
이 분이 (출마 전부터) 같이 쓰는 카카오톡 단체 방에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글에다가 댓글로 ‘수고하세요’ ‘파이팅!’ 이런 글을 써도
선거법 위반이 되나요??
1-2. sns에 선거기간 정당 현수막을 찍어서 내 소감을 적은 글을 게시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1-3. 학부모가 동네 이웃이고, 친합니다. 언니 동생 하는 사이.
현재 어떤 후보의 정책이 마음에 들고 나는 이런 사람을 지지한다라고 내 정치적 신념이나 의견을 밝히는 것도 유죄가 될까요?
2. 휴대폰, 집전화, 학교전화로 여론 조사에 라도 참여할 때는 ‘해도 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스러웠습니다. 해되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