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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함제작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내용
다름이 아니라 현 도지사 후보인 윤진식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활용하여 명함과 홍보물 제작에 넣을려고하는데 가능한지에 대해 유권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물과 명함 뒷면에 사진과 윤진식예비후보와 함께 문구
빠른 유권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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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의 명함과 홍보물에 다른 선거의 예비후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명함 등에 다른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부각하거나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선거구위원회에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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