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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함제작 및 배포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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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후보자 명함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일반 명함이 아니고, 기능성 명함입니다.

명함을 안드로이드 앱을 사용하여, 비추게 되면 후보자의 동영상과 모바일 페이지 및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에 연결되게 됩니다.

뒷면은 극세사 천과 크리너 액이 들어있어서 세정/항균/코팅 작용을 합니다.
자세한 기능은 아래 사이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작 비용이 만장에 300원씩 300만원입니다.
http://goo.gl/J75reI

이것을 나눠주게 되면 선물공세라고 하는데요.. 맞는지요? 유권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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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증강현실(AR)을 이용하여 후보자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액정클리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명함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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