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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함의 크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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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의 명한 크기가 5 x 9cm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명함은 관념적인 직사각형의 모양이 아니라 원형, 발바닥형, 별형 등 부정형의 사이즈를 선호합니다.
이럴 경우 명함의 한계사이즈는 면적으로 측정하면 되는 것인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의 명함은 법정 규격 범위 이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규격은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와 너비가 각각 9cm 및 5cm 이내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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