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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함을 줄때 사탕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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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비후보가 명함을 돌리면서 옆에 있는 수행원이 작은 가방에 사탕을 넣어다니

면서 사탕을 같이 나눠주는 것을 여러번 보았습니다.

분명 기부행위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것 같은데요.

그 액수가 너무 적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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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를 적시하여 관할 선관위[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054-554-1390]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053-94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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