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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
내용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은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 한하여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다니는 경우'의 표현이 모호하여 질의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선거기간 중 어느 행사가 있는 곳에 후보자가 선거사무원들을 대동했으나 후보자는 행사 참석을 위해 행사장 안에 들어간 경우, 행사장 밖이나 야외 주차장에 있는 선거사무원들이 명함을 배부할 수 있나요?
(함께 행사장 현장에는 왔으나 후보자가 시야에 보이지 않고 행동반경 안에 없는 경우)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함께 다니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타 발생한 사안 등 「공직선거법」위반여부에 관하여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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