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명함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내용
명함이 길거리에 버려지는것이 아까워 쓰레기만 늘어가는것같아서 질문드립니다.

크기규격에 맞춤 명함에 이쑤시개나 면봉등을 달아서 좀더 사용할수 있는 명함을

제작하였을때 이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법령을 읽어본바 크기규격외에 따로 적혀있지 않아서 질의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명함에 이쑤시개나 면봉 등을 달아서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