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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함에 게재사항
내용
기초의원 예비후보자가 무소속 출마를 할경우 명함이나
사무실 현수막에 받드시 무소속이라고 표기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명함이나 현수막에 무소속 표시를 하는 것이 의무적이지는 아니하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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