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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함배포문의
내용
내년 지선때 기초의원 선거를 준비중입니다.
특정정당 소속이고, 당직은 없습니다.
현재 직장(비영리사단법인)이 있고, 현직장 명함에 사진과 간단한 경력사항을 첨부해서 명함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선거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사진,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그 명함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하여 교부하거나 통상적인 수교방법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때에는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5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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