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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함배부가능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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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후보 박상필 사무실 입니다.
선거사무안내 책자25p 배부방법에 보면 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지정1인까지 명함을 배부 할수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선관위에 전화 문의시 "1명만 배부가능하다" 와 "4명 모두 배부가능하다" 라고 답이 달라서 문의 드립니다.
거리홍보를 다닐때 4명이 모두 같이 다니면서 명함을 4명모두 배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단독으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를 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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