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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함 제작에 관한 질의입니다.
내용
우리 구청은 구청장실 옆에
구청장 면담을 요청하는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직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직소민원실장의 명함에
"000구청장 ooo 직소민원실장 ㅁㅁㅁ"으로 표기 가능한지?

2.명함 뒷면에 구청장과 직소민원실장이 함께 찍은 사진을 실을 수 있는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2에 대하여
귀문과 같이 직소민원실장의 명함을 제작하는 것은 통상적인 명함이라기보다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구청장을 선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행위의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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