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제작시 명함위에 명함사이즈정도의 종이재질스티커를 붙여서
명함을 배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명함만 배부할때에 한번 보지도 않고 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서
스티커를 떼어내면서 명함을 한번이라도 볼것같은 생각에
이런식으로 제작을 해 보려 합니다.
1.위에 붙인 스티커에 시문구를 넣는 경우
2.위에 붙인 스티커에 아무런 문구를 넣지않는 경우
3.위에 붙인 스티커에 나무그림이나 어떠한 그림난 넣는 경우.
허용 된다면 예시한 사항중 어떠한게 가능한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