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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함 제작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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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제작시 명함위에 명함사이즈정도의 종이재질스티커를 붙여서
명함을 배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명함만 배부할때에 한번 보지도 않고 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서
스티커를 떼어내면서 명함을 한번이라도 볼것같은 생각에
이런식으로 제작을 해 보려 합니다.

1.위에 붙인 스티커에 시문구를 넣는 경우
2.위에 붙인 스티커에 아무런 문구를 넣지않는 경우
3.위에 붙인 스티커에 나무그림이나 어떠한 그림난 넣는 경우.

허용 된다면 예시한 사항중 어떠한게 가능한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과 같이 명함의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분리가 예상되는 종이 재질 스티커를 추가로 붙이는 경우 「공직선거법」제60조의3에 규정된 명함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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