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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함 재질이 무관한데 스티커 명함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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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만 지킨다면 명함 재질이 무관하다고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스티커 명함도 가능한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명함의 구체적인 제작형태를 알 수 없어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성명·기호 등을 게재한 명함을 스티커 형태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만으로는「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나, 후보자의 홍보내용이 게재된 스티커를 떼어내어 거리, 차량 등에 붙이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 제93조에 위반되며, 기존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에 스티커로 정보를 추가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의3에 규정된 명함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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