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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함 기재사항 중 선거법 위반 관련
내용
인천 남구 을 예비후보 신현환입니다.
저의 경력 중

인천시 남구 의회 5대의원
인천시 6대 시의원
를 기재시 (전)을 반드시 기재해야만 하는지요?
이미 5대 구의원 6대시의원이 전직을 내포하는 것인데요
빠른 시간에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의 명함에 경력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전현직 경력이 구분되도록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경력의 게재내용 및 전후 문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거구민이 전직과 현직을 오인할 수 있도록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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