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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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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아주 두루 뭉실합니다.

선거비용인 사무용품 구입비와 컴퓨터등 기계장치의 설치, 운영비 등은 선거운동을 위한 비용이라 답변하셨는데
예비후보자로서 본 후보 등록전에 사무용품 구입비와 컴퓨터 등 기계장치 설치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선거비용으로 집행이 가능한지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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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전화답변으로 갈음합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053-94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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