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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칭공모 당선작 시상 및 부상 지급에 대해서
내용
원주시에서 건립 중인 「장애인체육관(가칭)」의 명칭 공모(2014.2.10. ~ 2.24.) 를 통하여 명칭 선정을 하였으며 당선작에 대하여 시상 및 부상을 직원 월례조회(2014.5.1.) 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질의를 통하여 당선작에 대하여 시상 및 부상수여는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공개석상(직원 월례조회)에서 시상 및 부상 전달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에 직접적구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명칭공모를 실시하여 채택된 자에게 직원 월례조회를 이용하여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표창하거나 시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차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소속 공무원을 제외하고 일반인에게 표창 또는 시상품을 제공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수여하거나, 직성명을 밝혀 제공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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