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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절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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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평소 친분있는 관내 조합원들께 추석선물을 할까 하는데(전부터 의례적으로 했음)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선거법에는 180일전에는 안된다고 하는데 선거일까지는 2년 반이나 남아 있습니다. 질의내용을 살펴보았지만 찾지를 못하겠네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친분이 있는 조합원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에 따른 기부행위제한기간(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명절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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