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국경일, 기념일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현수막 게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현수막 내용 ; 명절, 국경일, 기념일 등에 대한 의례적인 인사말
(예-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
질의 1. 현수막 게시일 기준(선거일전 180일 전)
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가능여부?
나. 지방차지단체장의 직, 성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가능여부?
(직, 성명이 불가할 경우, 직 또는 성명 어디까지 가능한지?)
질의 2. 현수막 게시일 기준(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청사 외벽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가능여부?
나. 지방차지단체장의 직, 성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청사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가능여부?(직, 성명이 불가할 경우, 직 또는 성명 어디까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