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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절, 국경일, 기념일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포함)의 현수막 게시 관련 문의
내용
명절, 국경일, 기념일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현수막 게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현수막 내용 ; 명절, 국경일, 기념일 등에 대한 의례적인 인사말
(예-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

질의 1. 현수막 게시일 기준(선거일전 180일 전)
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가능여부?
나. 지방차지단체장의 직, 성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가능여부?
(직, 성명이 불가할 경우, 직 또는 성명 어디까지 가능한지?)

질의 2. 현수막 게시일 기준(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청사 외벽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가능여부?
나. 지방차지단체장의 직, 성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청사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가능여부?(직, 성명이 불가할 경우, 직 또는 성명 어디까지 가능한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전 180일전에 명절?국경일 등을 맞아 자신의 직?성명을 표시한 의례적인 내용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당해 지방방자치단체 명의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55-2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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