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다수의 조합원에게 명절 등을 계기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음성,화상, 동영상 파일 등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은 위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현직 조합장이 개인적으로 소속 조합원들에게 명절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농협에서 조합원들에게 명절 등을 계기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면서 현직 조합장의 직성명을 게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추석명절이 임박하여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를 방지하려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지도가 필요하여 빠른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공명선거를 위해 언제나 힘쓰시는 선관위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