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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예퇴직교사의 선거운동 위법여부
내용
2015년 02월28일부로 고등학교 교사 명예퇴직자입니다.
2020년02월말 정년퇴직예정자로 5년 일찍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정당원으로 가입하고 직접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궁금증을 풀어주시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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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전화답변으로 대신합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6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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