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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예시의원 운영에 관하여
내용
1. 명예시의원 운영 가능 여부
2. 명예시의원 위촉장 수여 가능 여부
3. 명예시의원을 대상으로 행사시 중식 및 기념품 제공 여부
(소정의 교통비 지급가능 여부)
4. 명예시의원이 정책을 제안시 포상 지급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서울시의회가 선거와 무관하게 명예시의원을 위촉하여 위촉장을 수여하고 운영하는 것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문 3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명예시의원 위촉의 주체범위대상,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 포상의 주체 및 내용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서울시의회가 선거와 무관하게 자신의 계획하에 제한된 범위안에서 명예시의원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서울시의회의 예산과 명의로 참석한 명예시의원을 대상으로 중식 및 기념품을 제공하거나, 정책을 제안한 명예시의원을 대상으로 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지방의회의장이나 의원의 명의를 밝히거나 지방의회의원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귀문의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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