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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예 위촉직함 총선 적정 여부
내용
수고 하십니다.
아래 각 항이 2016년 총선에 출마 경우 법정사퇴길에 사퇴해야 하는건지 질의 하오니
중앙선관위 의 판단을 요청 합니다.

1-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소통분과 " 자문위원 "
~상기 자문위원은 국민대통합위원회 통합위원들의 직무 활동에 일반 사회분야
전문가로서 전문분야 자문위원으로, 국민대통합 위원장으로부터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 직함
~봉사활동 격으로 국가로부터 격" 등급" 이 없이,
국민대통합위원회 전문가 집단 자문단의 위원 임

2-민주평통 자문위원"역시 총선 출마시 사퇴 해야 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봉사직함 격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민주평통 법규에 보니 민주평통 상임위원 이상은 사퇴해야 하며,
이하인 자문위원은 공직선출직(총선) 사퇴의 적용이 아니다"라고 알고 있음.
~법정 판단 바람.

3-인천시 시민감사관이라는 제도가 있음
인원이 100여명으로 인천시 감사관의 소속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활동 격으로서,
2016년 총선에 공직자 사퇴 사항에 해당이 되는건지요
판단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국민대통합위원회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자문위원, 인천시 시민감사관은 「공직선거법」제5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므로 그 직을 가지고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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