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아래 각 항이 2016년 총선에 출마 경우 법정사퇴길에 사퇴해야 하는건지 질의 하오니
중앙선관위 의 판단을 요청 합니다.
1-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소통분과 " 자문위원 "
~상기 자문위원은 국민대통합위원회 통합위원들의 직무 활동에 일반 사회분야
전문가로서 전문분야 자문위원으로, 국민대통합 위원장으로부터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 직함
~봉사활동 격으로 국가로부터 격" 등급" 이 없이,
국민대통합위원회 전문가 집단 자문단의 위원 임
2-민주평통 자문위원"역시 총선 출마시 사퇴 해야 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봉사직함 격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민주평통 법규에 보니 민주평통 상임위원 이상은 사퇴해야 하며,
이하인 자문위원은 공직선출직(총선) 사퇴의 적용이 아니다"라고 알고 있음.
~법정 판단 바람.
3-인천시 시민감사관이라는 제도가 있음
인원이 100여명으로 인천시 감사관의 소속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활동 격으로서,
2016년 총선에 공직자 사퇴 사항에 해당이 되는건지요
판단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