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며칠전 군포소식지 의뢰했었는데요.
내용
시정홍보 시장이 선거를 염두에 둔 활동이 분명하고 이번 분기 두번째인데도 불구하고 군포선관위는 정보제공이라고 하네요.
노인복지가 좋은 군포시가 시장 치적 세우기가 아니라 정보라고요?
제 지난 자료 살펴보시고 군포선관위가 아닌 중앙선관위 답변 듣고 싶습니다.
사진은 파일이 커서 안들어가 줄인거니 자세한 자료 요청하심 큰 이미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군포시가 ‘군포소식 11월호’를 발행·배부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